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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는 올해 2019년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육아기본수당으로 30만원 X 48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각 아이마다 100 / 150 / 200 / 200 / 200 을 받을 수 있고 2년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다시 100 / 150 / 200 / 200 / 200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위 : 만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강릉시

30

50

100

100

100

동해시


60

120

120

120

삼척시

100

150

200

200

200

삼척시

지급일로부터

2년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추가로 지급

100

150

200

200

200

속초시

50

70

100

200

200

원주시

30

50

100

100

100

춘천시

50

70

100

100

100

태백시

50

100

360

360

360



양구의 경우 둘째부터 지원되며 양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정선군의 경우 출산 육아용품지원으로 아이마다 10 / 20 / 30 / 30 / 30 /정선아리랑 상품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홍천의 경우 글 작성일 기준 200 / 300 / 600 / 600 / 600을 주는 것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의 경우 사이트마다 내용이 달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위 : 만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고성군

140

290

460

460

460

양구군


50

100

150

200

양양군

120

240

720

1,800

1,800

양양군

출산축하금

100

100

100

100

100

영월군

30

50

100

300

300

인제군

50

70

100

130

160

정선군

100

100

1,200

1,200

1,200

정선군

출산육아용품

지원

10

20

30

30

30

철원군

50

150

200

200

200

철원군

첫돌축하금

20

30

50

50

50

평창군

100

200

300

400

500

홍천군


50

150

150

150

화천군

 

 

150

150

150

횡성

20

100

1,080

1,080

1,080 


모든 자료는 각 도, 시, 군이나 아이사랑홈페이지 등을 참고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출산장려금외에 여러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참고하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시,군, 주민센터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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