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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이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9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3월부터 상시접수를 받습니다.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한다 그런 취지네요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 19.3월부터 상시 접수

·지원기간 : 6개월간




지원금 · 보조금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취업성공금 제도: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이 제한되고,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인 ‘클린카드’ 지급




혜택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요청 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제공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만 18~34세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36,243원, 건강보험료로 확인예정)

·생애 1회 지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지원방법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

·시기: 상시 신청 가능, 전월 말일까지 신청 분을 심사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월별 인원을 할당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①(대상선정) 온라인 신청 → 차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졸업 후 기간,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 우선순위 반영하여 할당 범위 내 선정

*가구소득, 재학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 심사 → 구직활동계획서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월1회)에 회부

*(구직활동 인정범위) 개인적인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까지도 폭넓게 인정


②(예비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대상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③(카드발급 및 지원금지급) 참여자 카드 신청 및 카드사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④(보고서제출 후 지원금지급) 참여자는 월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취업준비하시는 분들 중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3월부터 상시접수라고 하니까 신청해보세요.


주소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bizId=201903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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