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편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19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 (신선배아)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됩니다.
▣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출산율이 0.97명으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서 다행이네요.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19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0~2세) 단가가 ’19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입니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2019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초등돌봄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 영유아 68.3% (215만 / 315만명) vs 초등 12.4% (33만 / 267만명) -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2018년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 됩니다.
▣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19.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됩니다.
▣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혀갑니다.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 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