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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편 3입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15)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만성질환자 약 1,397만명(全인구의 27%), 전체진료비(54조원)의 35%인 18.7조원(고혈압·당뇨 4.3조원)


 ▣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 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특히,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 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 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 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적용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5)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 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입니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간은 비급여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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