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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부편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3인 월 442만원) 이하에서 150%(3인 월 564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신규 지원가정은 15~2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 600시간(일 2.5시간)에서 연 720시간(일 3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확충하고, 수요가 많은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정부지 원 가구를 9만가구까지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 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1)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공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 또한 이웃간 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품앗이돌봄 활동을 지원 합니다.

 ▣ 장난감과 도서이용도 가능하며,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예정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예정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5)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2019년에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며, 자립지원금은 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 안정과 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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