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편 입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315)
2019년에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 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기준으로 개편합니다.
* 사업용 혹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시 기체신고,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 조종자격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비행승인·안전성 인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90)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되어 세관 및 검역통제 기능 약화를 이유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하여 왔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6월~)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트북 · 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3, 4238)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이 가능했으나, 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을 확인하였으나,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에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추진
⇒ 승객 편의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
하자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 환불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38)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합니다
※ 현재 국내의 자동차제작자(현대기아, GM, 르노, 쌍용) 및 수입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 중인 중재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