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편 1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 됩니다.
종전에는 ①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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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78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 ’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합니다.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 ’19.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할 것(대규모 기업)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가 폐지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93, 7443)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②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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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③ 건설기계사업 ④ 퀵서비스업 ⑤ 예술인 ⑥ 대리운전업 ⑦ 금속 등 제조업 ⑧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