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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편 4입니다.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차감함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 ’19년부터는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9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약 19천명에 최대 38.5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2)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 구역이 됩니다.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만9,960원 → 25만원으로 인상 -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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